해상수입 > (주)썬앤문로지스틱스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수출입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Global 물류기업
해상수입
The Logistics Specialist,
Sun & Moon Logistics

해상수입

해운 SERVICE
01
LCL & FCL
  • Shipping Line, Consolidator와 20여년간 지속된 유대관계를 통해 Best Rate, Best Schedule을 제공.
    고객이 원하는 Transit Time을 맞추기 위하여 도착지까지 Schedule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여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02
Bulk & Special Cargo
  • 일반 Container에 선적이 불가능한 Oversize 화물, Overweight 화물, Dangerous Goods 경우에도 축적된 Know-How로 처리 가능합니다.
02
One Way Service
  • 복합운송서비스(포장, 내륙운송, 통관)을 고객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가격과 완벽한 서비스로 제공하겠습니다.
해운 수입 업무절차
  1. 국내 수하인으로부터 화물의 종류, 선적지, 선적시기, 선적물량 및 빈도 등을 국내 화주에게 확인합니다.
  2. 계약에 성립되면 선적지의 담당자와 연락처를 유선이나 FAX로 받아 선적지 PARTNER 사무소에 통보하고 선적요청을 합니다.
    • 화물의 종류, 수량, 선적지, 선적시기
    • SHIPPING 이름, 담당자, 전화/FAX 번호
    • 선적물량 및 빈도
  • 접수
  1. 선적지의 업무 담당자로부터 PRE-ALERT를 MAIL 또는 FAX로 받습니다.
  2. 업무담당자는 PRE-ALERT의 내용을 확인하여 다음을 파악하고 입항 2일 전까지 MANIFAST, MB/L, HB/L 등을 선적지 담당자로부터 접수 받습니다.
    • 화주명
    • 도착지
    • 선적내용
  3. 업무 담당자는 선박 회사에 다음을 정확히 확인하여 화주에게 ARRIVAL NOTICE를 발송하고 동시에 유선으로 확인합니다.
    • 입항일(ETA)
    • 화물의 수량
    • 운임 조건 및 제반 비용
    • O.B/L 보관 여부 등
  4. 업무 담당자는 선박 입항일 2일ㅇ 전까지 선적내용(MANIFEST)을 선사로 FAX 한 후 전산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EDI 전송합니다.
    선사 송신자료와 포워더 자료가 취합되어 세관에 전송됩니다.
  • 도착 확인 및 인도
  1. 선박이 입항하면 컨테이너는 하역되어 각 하선장소(부두)로 보내집니다.
    부두직통이 아닌 경우에는 모든 콘테이너는 해당 선사와 계약된 CY로 운송되어집니다.
  2. 업무 담당자는 선박회사에 화물의 도착 여부를 확인하고, FCL인 경우 화주가 당사와 계약된 창고 이외의 영업용 보세 장치장으로 운송 요청할 경우에는, 당사는 선사에 운임을 지불하고 입항일 이전에 지정하였던 창고로 운송합니다. 다음 단계로 화주는 당사에 운임을 결제하고 선사와 계약된 하역회사에 가서 하역비를 지불한 후, 선사에 가서 직접 D/O를 발급받아 컨테이너가 운송된 창고에 가서 창고료를 지불하고 화물을 반출합니다.
  3. CONSOL BOS인 경우, 당사는 선사에 운임을 지불하고 D/O를 발급받아 계약 창고에 D/O를 이관합니다. 계약 창고는 D/O를 가지고 CY에 가서 컨테이너를 인수하여 창고로 가서 DEVANNUNG을 합니다. DEVANNING한 후 선사에 해당 LCL 화물의 반입신고를 세관에 제출합니다. 해당 CONSOL BOX 안의 LCL 화물의 화주들은 창고에서 반입신고 번호를 받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신고 필증을 교부 받습니다. 다음단계로 화주들은 당사에 운임을 지불하고 당사 D/O를 발급받아 창고료를 지불 한 후 화물을 반출하여 갑니다.
  • 국내 통관 운송 의뢰시
  1. 업무 담당자는 화주로부터 통관 견적 요청을 받는 경우 화주 및 선적지로부터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HB/L COPY를 받아 관련 협력 업체에 견적을 요청합니다.
  2. 업무 담당자는 견적서를 받아 화주에게 통보하고 유선상으로 통관 의뢰를 받습니다.
    5, 4, 3 업무 담당자는 통관 의뢰를 받으면 ORIGINAL HB/L,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사업자등록증 사본, 약도를 받아 통관 담당자에게 보내고 통관 자금 송금 여부를 확인하여 통관을 진행합니다.
    주) D/O : DELIVERY ORDER의 약어, D/O가 없으면 창고에서 화물반출이 안됩니다.
  3. 통관 담당자는 통관 자금 입금 확인 후 서류의 내용을 숙지하고 화물의 입고 유무, 화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 후 D/O를 받습니다.
  4. 통관 담당자는 통관협력업체에 수입신고서 신청을 의뢰하고 신고서를 송부 받아 내륙운송협력업체에 출고 날짜, 시간, 도착지 및 도착지 연락처를 통보합니다.
  5. 통관 담당자는 보세 창고에 반출 확인 후 본사 업무 담당자에게 통보합니다.
  6. 업무 담당자는 도착시에 화물의 도착을 확인 후 화주에게 통보하고 정산서를 발송합니다.
  • 선적시 사무실의 통관 의뢰시
  1. 업무 담당자는 선적지 사무실로부터 DOOR TO DOOR의 요청을 받으면 화주에게 도착지, 도착 시간과 도착지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2. 업무 담당자는 화물의 도착시 통관 담당자에게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사업자등록증, HB/L과 도착지 약도를 보냅니다.
  3. 업무 담당자는 통과 운송 완료 후 통관 담당자에게 정산서를 받아 INVOICE 정산 내역을 입력 후 선적지 담당자에게 발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