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수출 > (주)썬앤문로지스틱스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수출입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Global 물류기업
해상수출
The Logistics Specialist,
Sun & Moon Logistics

해상수출

해운 SERVICE
01
LCL & FCL
  • Shipping Line, Consolidator와 20여년간 지속된 유대관계를 통해 Best Rate, Best Schedule을 제공.
    고객이 원하는 Transit Time을 맞추기 위하여 도착지까지 Schedule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여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02
Bulk & Special Cargo
  • 일반 Container에 선적이 불가능한 Oversize 화물, Overweight 화물, Dangerous Goods 경우에도 축적된 Know-How로 처리 가능합니다.
02
One Way Service
  • 복합운송서비스(포장, 내륙운송, 통관)을 고객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가격과 완벽한 서비스로 제공하겠습니다.
해운 수출 업무절차
  • 접수(일반 수출화물)
  1.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고객으로부터 선적요청이 접수되면 해상 수출 담당자는 먼저 아래의 사항들을 확인합니다.(BOOKING)
    • 수량/무게/부피/필요한 장비/화물 DELIVERY여부(FCL or LCL)
    • 출발지/도착지
    • CONSIGNEE/BUYER(PARTNER NOMI일 경우)
    • 화물을 PICK-UP 할 수 있는 날짜(DOOR 및 출고 일자
    • 출고 장소와 주소, CLOSING TIME
    • 지역별, 고객별 운임 내용 확인
    • 가격결정조건(PREPAID/COLLECT) 확인
    • NOMI/FREE 건인지 확인
    • 어떤 특별한 선적조건이 필요한지 확인
    • 화주의 연락처 및 담당자
  2. 해상 수출담당자는 화주에게 다은과 같은 사항들을 알려주고 작업 확인을 받습니다.
    • 선박명
    • 항해 스케줄
    • 지정된 CY/CFS 및 담당자/관할 세관
    • CLOSING TIME
  3. 해운 수출담당자는 화주로부터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등을 접수하고 서류의 이상유무를 확인합니다.
  • 예약
  1. 해운 수출담당자는 SCHEDULE 및 RATE 확인 후 화물 정보에 따라 선사 또는 CO-LOADER에게 BOOKING합니다.
    이때 화물의 선적조건(LCL/FCL)에 따라 아래의 과정으로 나누어집니다.
    • LCL 화물의 경우
      • 선사에 BOOKING하는 경우 : LCL 화물의 경우 CONTAINER LOAD PLAN을 작성하고 선사의 CFS 담당직원에게 FAX 송부합니다.
      • CO-LOADER에게 BOOKING 하는 경우 : BOOKING과 동시에 CO-LOADER가 화물을 HANDLING합니다.
      • FCL 화물인 경우 :BOOKING과 동시에 선사에서 화물을 HANDLING합니다.
  • 화물인수
  • LCL 화물의 경우
    • 화주명, 품명, 수량, 도착지, 화물의 포장상태
    • 화물과 서류상의 SHIPPING MARK 일치여부
    • CFS 담당 직원은 업무부서에서 받은 화물의 정보나 CONTAUNER LOAD PLAN에 따라 아래 사항들과 함께 들어온 물건을 확인하고 작업별로 분류하여 CONSOL이 될 때까지 CFS에 보관합니다.(고객자산 인수검사)
    • CFS 담당자는 화물인수 내용을 해운수출 담당자에게 FAX 송부합니다. 선사 또는 CO-LOADER를 이용할 경우 화물인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선사 또는 CO-LOADER가 대행하여 보고 합니다.(입고일자와 시간, 정확한 CBM, WT, 수량 화물의 상태 등 CO-LOADER 업체로부터 통보 받습니다.)
  • FCL 화물의 경우
    • 선사가 화물 인수를 대행하며 CONTAINER 미도착시 해운수출 업무담당 자에게 보고합니다.
  • 운송장 작성 및 선적 확인
  1. 해운수출 담당자는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를 기초로 H.B/L을 입력합니다.
  2. 해운수출 담당자는 선사 CLOSING TIME전까지 H.B/L을 근거로 선적 의뢰서 (S/R-SHIPPING REQUEST)를 선사에 제출합니다.
  3. B/L이 발행되기 전 화주에게 CHECK용 B/L 및 운임청구서를 FAX로 보내어 B/L상의 내용들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CHECK하게 합니다.
    (공정간 서류검사) 특히 화주의 요청으로 CONTAINER가 DOOR된 경우에는 반드시 "SHIPPER'S LOAD & COUNT"를 명기합니다.
  4. 선박출항 후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H.B/L과 INVOICE를 발행합니다.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FCR(FORWARDER'S CARGO RECEIPT)를 발행합니다.
  5. 화주로부터 H.B/L의 원본 SURRENDER를 요청받을 경우 원본을 전부 회수 한 후 도착지 파트너에게 SURRENDER NOTICE를 송부합니다.
  6. 선사에서 받은 M.B/L 수정 CHECK 후 선사에서 운임 지불한 후 M.B/L을 수령합니다.(공정간검사)
  7. 선적통보 및 선적서류 송부합니다.